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구입시 이주보상비 원천징수여부 대양상선 | 2008-11-0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토지를 구입시 토지가액10억외에 매도자에게 이주보상비로 1억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보상비는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원천징수는 주민세 포함 22%를 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구입하면서 토지가액 이외에 별도개념으로 이주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귀사의 의견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양도대금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