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탄구입 근영농산 | 2008-11-04

이번에 50만원어치의 연탄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삼천리연탄이고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계산서,신용카드가 아닌 간이영수증만 받아도 돼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가세 면세인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법정증빙영수증으로 수취하여야 합니다.금액이 3만원초과이니 간이영수증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