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는 상장 대기업입니다.
05,06,07년 귀속분 임금 지급에 오류가 있어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시정명령에 의함)
지급 대상 인원은 200 여명정도 되고, 금액은 총 20백만원 정도 입니다.
처리1) 각 회계연도 근로소득에 귀속시켜서 원천세 신고 및 연말 정산 수정 신고한다
처리2) 현 재직중인 직원에게는 익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원천세 신고는 하고, 퇴사자의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잡손실로 처리한다
처리3)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현금 지급하고 모두 잡손실로 처리한다
물론 규정상 처리1)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금액이 크지않고 수정신고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처리2), 처리3)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수고하세요~~
답변
과거귀속분 급여지급의 오류로 시정명령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에 따라 05,06,07년 귀속분 소득에 반영하고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시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세무상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2안)인 현 재직중인 직원에게는 익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원천세 신고해도 가능할 것이며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