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해당 거래처에서 원화 대신 외화 달러로 결재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100달러에 대해서 1400환율로 계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환율변동디 큰 요즘에 1200대로 떨어졌으니 원화로 주기 힘드면
달러로 결재해 줘도 된다고 하는데
환율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방한지요?
답변
매입대금의 결재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귀사와 거래처와 합의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원화든, 외화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외화로 지급시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계산해서 해당대금의 원화로 계산된 외상매입금만큼만 주면 됩니다. 따라서 환율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