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외주가공하는 업체입니다.
납기지연으로 인해 지체상금을 물게되었는데
외주가공하는 업체가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고 차감하라고 하는데
세무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외주가공시
외주가공비 100 외상매입금 100
외상대 지급시
외상매입금 100 보통예금 70/잡이익 30
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이렇게 처리하면 회계상으로 무방할지라도
부가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외주가공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외상매입거래와는 별도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