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임직원의 경조사비에 관련된 사내규정이 있으며, 지금까지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왔으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문의 입니다. 대부분의 경조사비는 10~50만원 사이에 해당하나, 임직원의 혼인과 가족의 조위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의 모든 경조사비도 관련증빙서류를 수쉬한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경조사비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50만원 이상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반영하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으나 이때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구체적 액수는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귀사의 회사규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통상 일반경조사에서 5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좀 과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과 사망에서 50내지 70만원을 문제안되는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