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운반구 매각시 세종서적 | 2008-11-03

회사에서 차량을 중고매매상사에 500,000만원(VAT포함)에 매각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취득가액 1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4,999,000(비망계정으로 1,000원 남겨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453,545원인데 발행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엔 454,545가 되어서 분개가
어렵네요...
감가상각누계액 14,999,000 / 15,000,000 차량운반구
현금 500,000 / 454,545 유형자산처분이익
/ 45,455 부가세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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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9,000 / 15,500,000
이때 1,000원을 잡손실 잡으면 되는것인지...아예 분개가 틀린것인지요...
답변
현금으로 받은 매각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처분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현금 500,000 대) 차량운반구 1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4,999,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53,550
부가세예수금 45,450

즉 비망가액1000은 초분손익에 가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