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138조 관련 질문입니다.
조특법 138조 요약
① 사업종료일 현재 임대자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이고,
②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은 간주익금을 세무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1)임대자산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중이었다가 종료일 현재 공가(입주자가 없음) 상태일때도 임대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파트인 경우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분양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를 임대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과 관련하여 임대중이다가 임대자산의 일시적 공가라면 임대자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분양일시임대는 불포함함
부동산임대업 법인이라도 주택(아파트)인 경우에는 간주익금 과세대상부동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