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3년도분 연말정산 청구 방법 | 2008-11-03

2003년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려합니다.
2003~2004년도분은 경정청구가 아닌 고충청구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식인가요? \"고충신청서\"라는 양식인가요?
고충신청서+경정청구서+수정전 원천징수영수증+수정후종소세과세표준신고서+관련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고충청구(고충민원)를 하면 되는데 이때에는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되며, 고충신청서는 관한세무서 및 국세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