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07년도 과세년도 1차 수정신고시 가산세 신고서 작성후 신고 후
추가로 2차로 수정신고시 가산세액 계산서 작성시에는 1차수정신고시 가산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하는지... 아니면 2차분 수정신고시의 가산세액 금액만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합친다면 미납부가산세의 계산내역은?)
답변
1차 수정신고가 잘못되어 다시 수정신고로 2차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당초 미납ㆍ과소납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1차 수정신고 후 또 과소납부되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1차 수정신고로 납부된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을 기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