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 선물로 직원들께 상품권을 선물하고 있는데 세무감사 대비 적격 증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 개개인의 수령 서명이 있는 증빙이 가장 적합한건 알지만 회사 특성상 외부업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초회에 수령한 각 부서 대표자 서명이 있는 서류로 세무감사 대비 증빙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개인의 서명 서류가 무조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상의 지출에 대한 법적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입니다. 감사 목적의 증빙은 감사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어야 하므로 수령자의 서명이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해당 요구에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