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관계사 샘플 판매 후 국내업체 배송 건 오토리브 | 2026-08-11

아래와 같은 거래에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당사가 영세율 적용에 대해 구비해야할 증빙서류 및 관련 법령 문의 드립니다.

[ 거래내용 ]
1. 해외관계사(A) 발주 -> 당사(B) 샘플 제작 -> 해외관계사가 지정한 국내 업체(C) 배송
2. 당사(B) -> 해외관계사(A) 영세율 Invoice 발행
3. 국내업체(C)에서 해당 샘플로 라인트라이얼 후 폐기 예정
4. 해외관계사(A) -> 당사(B)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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