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판매시 매출인식 시점 문의 한미상사 | 2026-06-05

담배 도소매 유통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매출인식 시점을 물류창고에서 우체국택배사로 인도날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창고에서 소매점에 당일 직배송하다가 택배사를 이용하여 소매점 배송으로 변경하다 보니 하루가 더 소요됩니다.
■ 판매 및 배송흐름
1. 소매점 주문 : 온라인 상품주문 및 선입금 (D-3)
2. 물류창고 : 주문 상품 배송준비 (D-2)
3. 우체국택배 : 창고에서 (D-1)
4. 소매점 : 상품 도착
답변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이 이전되는 시점이 수익인식시점인데, 택배사에 인도한 날에 귀사로부터 고객에서 해당 재화의 소유권과 책임이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법적효력이 명확하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익인식시점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고객이 재화(상품)을 받을때까지는 매출자가 책임을 지는 상태라면 최종적으로 고객에서 인도된 시점을 매출인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