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A씨가 B회사의 업무를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시 발생된 택시비 92,858원을 B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B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받았는데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발행해야하는게 맞다면 금액은 얼마로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직원(A)이 개인적으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귀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없이 개인(A)과 B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나, 귀사와 B사가 엄무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여 귀사의 직원 A가 출장을 수행한 것이라면 해당 대행업무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B회사에 청구할 금액을 현지에서 사용된 택시비 금액으로만 할 것인지 추가 대행수수료를 포함할 것인지는 귀사와 B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