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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추계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부인 관련 문의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5-12-10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시 사업장복식부기 신고와 더불어 3..3% 프리랜서 소득을 추계로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서면-2024-소득-3217 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3.3% 프리랜서를 기준율로 추계신고 하였고, 총수입금액은 40만원이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면,
다시, 신고해도 의미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정청구를 이미 한 상태이지만,
추계신고 내용을 2차 경정을 통해서 간편장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재신고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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