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임직원에게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PC, 차량 등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동서 | 2025-07-04
아래 Q&A 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사항)
법인이 사용하던 PC를 임직원에게 매각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거법률)
부가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부가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항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4항 ④
부가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존 질의응답>-------------
임직원에게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PC, 차량 등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25-06-12
안녕하십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A사는 제조, 도소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사가 업무에 사용하던 PC, 차량 등을 임직원에게 매각하고
부가세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음(신고시 교부면제로 신고함)
[질의사항]
1. A사가 사용하던 PC, 차량 등을 임직원에게 매각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가?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면 미발급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
2. 차량의 경우, 부가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1항 2호(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조항에서 자동차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G 도매및소매업에서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로 구분하여 소매업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음)
3. A사가 실질적으로 PC판매를 소매업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A사가 사용 중인 PC를 임직원에게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영위하고 있는 판매 품목에 상관없이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가 되는 것인가?
[부가세법시행령 제71조 1항 2호의 취지가 사업자가 종목에 상관없이 업태로서 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임직원에게 업무에 사용하던 PC를 매각해도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PC 소매업을 영위해야만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이나 비품 등을 임직원에게 매각시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였다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2. 자동차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자기가 영위하는 소매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해 발급면제가 해당되며, 소매업을 영위하여도 자신들이 사용하던 비품이나 자산 등의 매각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답변
법인의 자산을 매각(판매)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도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다만, 임직원에게 매각(판매)이라는 법적 형식이 없이 선물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무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되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 됩니다.
귀사의 경우는 개인적 목적보다는 판매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