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적상실로 인한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문의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5-06-18

안녕하세요,
퇴직한 직원 중 최근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인해 지난 재직기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이 환급되었습니다.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과 그에 대한 환급금 이자가 회사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 (회사 납입분 및 환급금 이자)를 회사의 기타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가 부담한 연금 및 환급금이자가 입금된 경우 기타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