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전세 임대시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여부 한미상사 | 2025-06-05

A임대인으로 부터 임차한 상가내에 B법인에게 1평정도를 3개월 단위로 단기 임대를 주고 소액월세(약 월 2십만원)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1. 임대사업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2.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넣어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일회성 임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2. 임대사업등록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시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