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거래시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외화를 대금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더하여, 인보이스 거래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와 거래시에는 계산서(면세),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거래해야 하며, 주고받는 대금을 원화가 아닌 외화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질의처럼 국내사업자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