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즉시매도 시 회계처리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 | 2025-03-27

안녕하세요. 자사는 신규 건설공사(건물) 관련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며 즉시 매도하였습니다.
해당채권 처분 시 발생한 매도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이(수수료포함)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수수료에서 차감된 선급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선급법인세 계정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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