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싱가폴 법인 행사 대금에 대한 면세 적용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5-03-07

안녕하세요,

싱가폴 해외법인과의 행사관련하여 해외송금 대금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면세 적용)
싱가폴과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면세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내에서 비거주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도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공급되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외화획득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호텔업은 영세율이 인정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싱가폴 조세조약의 경우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조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