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사업자 해외현지에서 내국법인명의로 차량구매 시, 법인세 관련 비용처리 가능 여부.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5-03-05

안녕하세요.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해외출장 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현지에서 내국법인명의로 구매하여,
외국에서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및 유류대 등의 법인세법 상의 비용처리가능 여부와,
2. 위 내용이 만약 사실판단 사항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입증하는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차량운행일지
3. 법인차량의 해외현지 구매시 국내와 다른 특이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국내법인만 있음.)

감사합니다.

답변
1. 내국법인명의의 차량을 해외에서 구입한다고 국내에서와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해외현지에서의 실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귀사가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데 구체적 법정 증빙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귀사가 자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법인차량의 해외 구매와 관련되어 세법에서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