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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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귀속 및 지급년월 관련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5-02-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세무조사를 받아서, 과거년도에 대한 인정이자 기타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귀속년월은 2021년이고, 지급년월은 2024년 2월로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2024년 2월까지인지요? 2025년 2월까지인지요?
소득변동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에 해야 하나요? 2025년 5월에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무조사에 의해 소득처분받은 경우 세무당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주며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처분받은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