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대여금 이자 원천징수 문의입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5-02-18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24.10.23 3억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에대한 이자가 6,918,903원입니다 (상환예정일(약정일)은 2025.04.23 입니다)
이자 6,918,903원에서 24년 에대한 이자 24.10.23-24.12.31 2,646,575원이며 2024년에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잡아두고 익금불산입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이자는 4,272,328원은 25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때 전년도 이자 익금산입할예정입니다
Q1. 이방법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Q2. 이런경우 이자 받는 25.04.23(약정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 24년 이자에대한거만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야는건지 or 25년에 총이자에대한거만 원천징수해야하는건지 or 원천징수안해도되는건지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 이자가 입금되는 시점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입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