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간 거래에서 과세대상여부 문의 경희의료원 | 2025-02-03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법인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법인 내 다른 지점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법인 내 다른사업자(임대인)는 상가용 건물 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상가 임대의 목적은 면세사업 관련(의료업) 교수 연구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동 법인 내 거래 및 면세사업 목적으로 인식되어서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지,
혹은 상대 지점 사업자 특성 상 과세대상이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과면세와 상관없이 과세용역(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