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공사 가 주된사업이며, 공사시 안전감시용CCTV 10대를 550만원 (1대당 5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에 해당하여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산 - 비품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은 즉시상각이 가능하므로, 안전감시목적의 CCTV의 경우 귀사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여짐으로 즉시상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