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경 수목공사 회계처리 (주)스페이스톡 | 2024-11-26

회사 화단 정비공사(수국 꽃)로 천만원(부가세 별도)을 지출했는데,
이런 경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구축물 (?) / 임목 (?))
비용(복리후생비 or 잡비 or 지급수수료 (?))으로 처리 가능한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감가상각 없이 자산만 올려놓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나무나 꽃이 없는 화단에 처음으로 식재를 하였다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에 있던 화단을 정비하여 다시 식재를 하였다면 당기비용(계정과목은 지출 목적에 맞게 회사에서 판단하여 처리)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