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구축물 여부 및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Q1.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식 컨테이너 17동 구입 후 토지에 기초공사 없이 , H빔으로 연결하여 사용중입니다. 총 취득가 6,600만원.
당사는 이동식컨테이너(1동)은 비품으로 자산처리 하고 있으나,
17동을 연동으로 토지,토목공사 없이 철구조물 H빔으로 연결해서 사용했을때, 구축물이 아닌 비품으로 봐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2. 덧붙여 아래와 같이 컨테이너 수리비 발생시, 컨테이너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수리사항 : 비가림막(캐노피) - 컨테이너에 부착 : 150만원 / 도어락 112만원(개당52만원) / 내부 칸만이 작업(2건) 60만원
감사합니다.
답변
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컨테이너는 비품 등으로 자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토지에 정착시켜 창고나 숙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품이라기 보다는 구축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구축물로 반영된 컨테이너의 수리비용의 경우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지출(취득원가)로 반영하고, 자산의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등의 수리비는 수익적지출(당기비용)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