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차량으로 승용차 구매 후, 포괄양도양수 및 판매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4-10-2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사가 승용차량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받아, 차량운반구등록 및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던 차에

1. 포괄양수양도로 동일업종의 사업자에게 양도 시, 차량운반구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넘길 수 있는지, 차량도 함께 넘겨야 하는지 여부가 굼금합니다.

2. 제외가 가능하다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 포괄양수양도 혹은 폐업으로 이후, 개인이 승요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사업용차량으로 사용했었던(감가상각비) 승용차를 법인(중고차매매상 등)에게
판매 시, 개인에게 판매할 때와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혹은 다른 기타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은 제외하여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해당 승용차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업무용 승용차라면 포함시켜야 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 폐업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매각시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른 차별점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해당 중고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