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은 제외하여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해당 승용차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업무용 승용차라면 포함시켜야 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 폐업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매각시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른 차별점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해당 중고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