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온라인쿠폰 인지세 관련하여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4-10-17

안녕하세요 온라인 쿠폰의 경우 고객이 구매하였다가 취소할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한건지요?

1) 구매 후 당일 취소의 경우
2) 구매 후 시일이 지나서 취소의 경우

위의 2가지 경우에 모두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건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인지세법 제3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