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반려동물 관련 비용 회계처리 & 세무처리 문의 (주)스페이스톡 | 2024-10-10
당사 지방공장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습니다(자산 처리는 안되어있고, 타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형견)
그간 사료 구입 등 소액의 비용만 발생하여 복리후생 처리하였으나,
얼마전부터 강아지가 아파 수술 등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반려동물 치료비 등은 복리후생비보다는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