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법적 보관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세법으로 규정하는 기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특정해서 일정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세법 규정 이외에 상법 제33조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대한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에 맞춰 10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