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취득 또는 임차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및 납부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1. 컨테이너 1~2동을 취득(임차) 시 컨테이너 안에 에어컨 및 부속설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Q2. 컨테이너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이후에 추가 부속설비를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설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는지?
(이미 컨테이너 취득신고를 한 이후에 추가 설치한 부분이므로 취득세 추가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지)
Q3. 취득세 신고시기에 대해 1년이상의 사용이 예상되더라도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내지 않고
최초 축조신고 시 사용기한을 1녀미만으로 신고한 후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
1. 가설건축물만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에어컨 등의 부속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부속설비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설비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예상되면 취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 1년 초과시점에 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