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태양광 자가용 PPA 관련 사업자등록 & 업종 추가 문의 오토리브 | 2024-08-21

안녕하세요.
현재 태양광 자가소비(자가용 PPA) 사업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투자사에서 진행하지만 설비는 저희 회사 소유이며, 저희 회사 이름으로 한국전력거래소(or 한전?)과 자가용PPA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생산된 전기만큼 구독료를 매월 지불할 예정입니다.
생산된 전기는 자가소비하고 남는 전기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상기와 같이 진행시, 정관 변경 및 사업자등록에 "태양력 발전업"을 꼭 추가해야하는 것일까요?
2. 만약 추가해야 한다면, 부가세신고시 매출 과세표준명세어 해당종목(업태)의 매출금액을 별도로 기재해야할까요?
아니면 수입금액제외로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3.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명세 입력칸이 5칸이며, 현재 5칸 모두 사용하여 신고를 하고 있어 추가할 수 있는 칸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품매출, 상품매출, 용역매출, 부동산임대매출,수입금액제외)
"태양력 발전업"을 추가해서 과세표준명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4. 자가용 PPA의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남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5. 사업자등록 (업종추가)시 "발전사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사업허가증"이 없으면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6.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잉여전력 판매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7. 투자사에 매월 지급하는 구독료의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1. 우발적이고 일회성 공급이 아니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정관변경 및 사업자등록에도 추가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사업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매출로 별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과세표준명세 입력과 신고관련된 구체적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발전업허가 관련 여부는 세법사항이 아닙니다.
5. 업종추가시 허가증이 필요한 부분은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증빙서류 대체관련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업종추가하여 사업적으로 판매공급하는 것이므로 잡이익이 아닌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7. 투자사와의 구체적 계약관계내용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바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