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A직원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이번 달 급여 중 1/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위해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당사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받음)
그리고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어야하는지요? 차감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예시) 세전 급여 800, 각종 공제금 100, 실지급 700
1) 인건비 800 / 각종 공제예수금 100
/ 현금 300
/ 일시예치금 400(부당이득 반환 공제분) : 결산 시 잡수입 처리
2) 인건비 400 / 각종 공제예수금 100
/ 현금 300
: 인건비 자체를 1/2 감액하는 방법
답변
급여를 반환받는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는데, 원래 급여가 아닌데 과다하게 지급되어 반환받는 것이라면 인건비자체를 감액하여 처리하는 2안이 타당한 처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