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세율 문의 | 2024-08-19

아래 각 상황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문의드립니다

1. 일반 법인A(대부업 및 금융기관 아님)가 그룹B(개인/법인/사모펀드)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
2. A가 온투업자C의 개인신용대출 복수채권에 투자
3. 온투업자C → A에게 원리금 상환시 이자소득세 (15.4%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포함)
4. A일반 법인이 그룹B에게 대여금 상환
◾적용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개인: 27.5%
-법인(대부업 아님): 27.5%
-사모펀드: 법인일 경우 27.5 % / 법인격이 아닐 경우 15.4%

5. 그룹B의 구성원이 연간 이자,배당 소득 2천만원 초과자 일 경우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개인 : 2천만원 초과시 종소세 신고 대상
- 법인: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
- 사모펀드: 법인일 경우 법인세 신고 / 법인일 경우 투자자에게 귀속 (즉, 법인이 아닐 경우 3번 15.4% 로 원천징수 종결)

→ 위에 기재한 원천징수세율이 맞는지와, 이 외 추가로 세금납부 대상이 있을지 확인요청드립니다.
→ 위 1~4거래가 각각의 거래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적용해야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상기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율은 타당합니다.
2. 각각의 거래별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