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 2024-07-04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대기업에서 개최하는 스타트업 협업 기업 선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본선진출을 함으로써 지원금 3000만원을 제공 받았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통해 협업에 사용되는 비품(컴퓨터 등) 을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일시 지급된 3000만원을 잡이익 처리 하였는데, 더욱 알맞은 회계처리가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협업기업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지원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