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a건물은 건설 공사가 2018년에 완공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시작한 2018년에 자산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감가상각 중 입니다.
2024년에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외부 업체에 사용승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질의) 자산인식을 2018년에 하고 해당연도부터 건물을 사용중인데, 2024년에 사용승인 용역비를 a건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 만약 2018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자본적지출이 아닌 사용승인용역비를 추가로 취득가액에 합산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는 취득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귀사의 경우 이미 가동되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적인 사용승인 관련 용역비는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