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경우 세법상 처리 문의 한미상사 | 2024-06-27

아래 국세청Q&A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Q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ㅇ 해당금액에 대한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A 법인이 현식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부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게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팀-364(2008.02.29)

당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해마다 dc로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과는 무관한 것인지요? 즉 무관하지 않고 위 사례데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하면 해마다 다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 아님 당해에 기 지급한 모든 퇴직금을 소급하여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금액은 임직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국세청유권해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