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폐업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하던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버지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고 아버지가 고용했던 직원들 전부를 아들이 채용했을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창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인원이 0이어서 창업후 인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전 직원을 그대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의 증가가 없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