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증대세액공제 해당 여부 박성태 | 2024-06-26

제조업을 운영하시던 부친이 폐업하고 아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 전부를 아들 사업장에서 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아들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전에 비해 증가된 인원이 없다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