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 케이앤씨 | 2024-06-24

안녕하세요
용역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용역의뢰자 : 법인
2. 용역제공자 : 개인 (기술직에서 퇴사한 개인)
3. 용역내용 : 기술자문(교육, 실습지도, 프로젝트 지원)
4. 용역기간 : 18개월
5. 월단위 자문료 정액지급

상기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이 법인과 종속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립적인 신분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연히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