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형자산 양도 삼보프라텍 | 2024-06-17

안녕하세요
회사의 소유중인 특허권을 특수관계법인데 양도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무상양도시(공동소유)
2) 유상양도시(가액을 얼마로? 계약서등 내용기재 필요사항등)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유상양도시에는 얼마로 해야하고, 계약서등이 필요한지.
추후 특혀연차료는 누가 내야하는지 등등..
답변
무형자산의 무상양도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래당사자간에 결졍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 무상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감정가액)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유상양도에 따른 구체적 계약내용은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