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복지기금 삼보프라텍 | 2024-04-30

사내복지기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해년 순익의 몇%로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예 연말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지급할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복지기금 지급액은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