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프로그램 제품은 반드시 자산등록해야하나요? FK | 2024-04-26
ㄷㅈ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 후, 5년 비품으로 보고 감가상각하며 쓰고있었는데(2021년 구입),
갑자기 그 제품이 단종된다며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업데이트가 안된다고 하여 사실 상 강제로 다른 제품으로 추가비용을 들여 변경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할인 등 혜택이 있어 약 500여 만원이 추가로 들거같은데, 꼭 자산등록을 해야할까요?
1. 자산등록을 해야한다면
- 기존 단종된 제품은 유형자산처분손실 처리하고, 새 제품은 할인 등은 무시하고 추가금액 500여 만원으로 등록하면 될까요?
- 할인혜택을 주기도 하니 기존 제품은 손실처리 안하고, 그냥 5년 계속 감가상각비 처리해도 될까요?
- 새 제품 상세 견적에 라이선스 300만원 + 교육비 200만원 으로 되어있다면, 교육비는 자산등록을 안하고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하는것이 맞을까요?
2. 자산등록을 안해도 된다면
- 그냥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500여 만원을 자산등록하지않고 모두 비용 처리 해 버리면 안될까요?
(EX - 라이선스 300만원 = 지급수수료 300만원, 교육비 200만원 = 교육훈련비 200만원)
사실 이와같이 단종등의 문제발생으로 또 추가비용이 필요할 경우를 생각하면 단순하게 2번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유무형의 자산은 자산으로 등록하셔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기존자산은 그대로 두고 추가금액에 대해 새로운 자산으로 반영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