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인수 주식매매대금 한미상사 | 2024-04-18

평소 세무상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소규모 법인을 인수(주식 100%)하는 과정에 주식매매금액 가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총 인수계약금에서 잔금지급일에 남아있는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약이 정리되면
주식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계약금액 5억원
자산부채가감 - 4억원
최종 지급액 1억원
답변
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하면서 해당 주식 인수대가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법인의 가치평가(자산, 부채)를 먼저 한 후 해당 가치에 맞는 금액으로 주식전체를 인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