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장부상 제각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A라는 업체에 비상장주식을 보유(지분율 19%)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장부상 손상처리는 하여 장부가액은 0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각처리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A업체의 상태는 아직 존속중이며, 별도의 매출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증권(주식)에 대한 제각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준서에는 유가증권 제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가증권의 양도나 해당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K-IFRS 제1119호 문단 3.2.3)한데, 귀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거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