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 시 수출거래 구분 및 회계처리, 부가세신고 방법 문의 오토리브 | 2024-03-20

안녕하세요
수출거래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상황 : 국내고객과 판매계약, 물품대금도 국내고객으로 부터 수령 예정
국내고객에서 물품 배송은 본인들 해외 법인으로 배송을 요청함

2. 우리회사에서 고객의 해외법인으로 배송할 경우,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은 어떤걸 선택해야 할까요? (92-무상? or 11-일반형태 수출? or 다른 코드?)

3. 국내고객에게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4. 그리고 수익인식시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선적일자인지? 아니면 임의의 다른일자로 가능한지?

5. 영세율이 맞다면,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근거자료로는 어떤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6, 영세율이 맞다면,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서 어떤 조문의 어떤 내용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1. 수출신고 거래구분은 내국세와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며 관세문제이므로 저희가 아닌 관세청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국내고객과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재화 공급시점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다른데, 선적시점(인도일)이 일반적인 공급시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