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요금 납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24-03-14
수고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연구원과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TP와 공동으로 외부 부지에 연구시설을 짓고 (대전 TP에서 부지제공 및 건설비 지원) 실질적인 연구시설 가동이나 운영은 우리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설립 초기인 현 시점에서는 전기요금이 한전으로부터 대전TP앞으로 고지서(전자세금계산서 역할 포함)가 발부된 상태인데, 돈은 우리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한전으로부터 직접 우리 연구원 명의로 고지서가 나올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때, 대전TP 앞으로 발행된 고지서를 갖고 우리 연구원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해도 문제는 없을런지요?
납부할 예산은 경상운영비로서 법인세 산출 시 비영리법인의 구분손익계산에 의해 수익사업 매출액비율로 공통손금을 계산하여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공제처리할 대상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답변
공동매입의 성격이므로 대전TP가 자신들에게 발급된 고지서의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귀사에게 발급하시고 귀사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