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 충당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4-03-14

안녕하세요.

퇴직 충당금 계산할 때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매달 회계 처리시 직원들의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 충당금을 계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퇴직 충당금 대상자는 2023년도 입사자 1월 2일부터를 포함하여 2025년 1월 1일까지 근속일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아직 1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2024년 입사자 (2024년 1월 2일)를 포함하여 매달 퇴직충당금 비용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 계산하는데 참고할 만한 법령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금지급대상자에 해당되면 회계기준 등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